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21)와 조모씨(21·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1·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임씨와 조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모바일 채팅 어플을 이용,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6)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조씨와 문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6시께 제주시 모 빌라에서 B씨(21·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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