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등 10곳 적발...일본·중국산 어류 제주산 둔갑
2014년 16건서 올해 35건 증가 추세...수산물 최다

제주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비양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이나 추석 명절 특수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단속을 벌여 일본산이나 중국산 어류를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횟집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5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온 음식점 5곳은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제주시내 A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 B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 서귀포시 C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 D횟집은 일본산 돌돔 44㎏·다금바리 40㎏, E횟집은 중국산 옥돔 150㎏을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내 일식집과 횟집 5곳은 방어와 부시리, 광어, 참돔, 우럭 등을 수족관에 넣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됐다.

앞서 자치경찰은 올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9건, 미표시 9건,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건 등 총 19건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자치경찰에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14년 16건에서 2015년 22건, 2016·2017년 각 25건, 올해 12월 17일 기준 3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거짓 표시가 84건(68%)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표시 37건, 표시방법위반 2건이다.

주요 위반 품목은 수산물(59건), 축산물(38건), 농산물(26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통경로를 추적,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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