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7시34분께 제주시 모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딸(11·지적장애 3급)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6시께도 제주시 모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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