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18일 제367회 임시회 1차회의에 상정
"정치환경 급변…심도 있는 의견수렴?의회 논의 필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 격론 끝에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행정시장 후보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는 4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직선 행정시장은 실질적인 예산편성권과 행정기구 조정권, 자치법규 발의권이 없고, 필요한 경우 제주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위원장(애월읍)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선의 대안인가"라며 "도정이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찬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아무런 고민 없이 도의회에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예산권, 조직권, 인사권을 도지사가 움켜쥐고 있는데 시장만 직선으로 뽑으면 지금과 달라지겠느냐"며 "행정시장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지사가 의회 수정의결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회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10년간 논의를 해서 제출된 권고안이고 개인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 을)은 "원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관련한 환경이 급변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행정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데, 지역 국회의원들과는 협의가 됐느냐"며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형태로는 특별법 개정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시장 직선제를 한다고 해도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행정시장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성균 위원장은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행개위가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정치적 환경이 급변했지만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없었다. 행정시장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고, 주민참여 약화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 개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미흡하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도민사회 의견수렴과 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