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L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L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47분께 신제주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K씨(57)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애월읍까지 9.5키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50만원, 2006년 벌금 250만원, 2013년 벌금 400만원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도 적발됐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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