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당 세금 일반담배 1007원…전자담배 897원 110원 차이
지방재정의 상당한 기여를 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면서 제주도정의 표정이 울상이다.
금연 주민이 늘어 세입이 준다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이보다는 일반 담배보다 소비세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세입이 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징수된 담배소비세는 628억6700만원이다. 그런데 올해 11월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은 537억1900만원이다. 도는 연말까지 담배소비세가 573억3400만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년보다 55억3300만원(8.8%) 줄어는 수치다.
담배 한 갑 가격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오르면서 흡연자 감소가 예상됐지만 제주지역 2016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608억6100만원으로 전년 466억4100만원보다 141억7000만원(30.4%) 늘었다.
또 2017년 지역사회건장조사 결과 제주지역 흡연율이 전년보다 3.6%포인트 하락했지만 담배소비세는 증가했다.
그러나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흡연자들이 선호하면서 담배소비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007원인데,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이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올해 담배소비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흡연율보다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