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당 세금 일반담배 1007원…전자담배 897원 110원 차이

궐련형 전자담배(사진=연합뉴스).

지방재정의 상당한 기여를 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면서 제주도정의 표정이 울상이다.

금연 주민이 늘어 세입이 준다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이보다는 일반 담배보다 소비세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세입이 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징수된 담배소비세는 628억6700만원이다. 그런데 올해 11월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은 537억1900만원이다. 도는 연말까지 담배소비세가 573억3400만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년보다 55억3300만원(8.8%) 줄어는 수치다.

담배 한 갑 가격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오르면서 흡연자 감소가 예상됐지만 제주지역 2016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608억6100만원으로 전년 466억4100만원보다 141억7000만원(30.4%) 늘었다.

또 2017년 지역사회건장조사 결과 제주지역 흡연율이 전년보다 3.6%포인트 하락했지만 담배소비세는 증가했다.

그러나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흡연자들이 선호하면서 담배소비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007원인데,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이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올해 담배소비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흡연율보다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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