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 격론을 벌인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강성균 위원장은 "행정시장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고 주민참여 약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며 "좀 더 심도있는 도민사회 의견 수렴과 의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바라는 도민들이 적지 않고 예산·인사·조직권 등을 도지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행정시장 직선만으로 주민참여 확대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만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마당에 기초의회 구성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명분에 집착하면서 행개위 권고안을 팽개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판단된다.

특히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따르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원희룡 지사를 극렬히 비판하던 도의회가 행개위 권고안을 무시한 것도 자가당착이다. 차제에 제주도든, 도의회든 사회적 합의기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여년째 지속돼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행정시장 직선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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