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감사원 상대 항소심 20일 판결 선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30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로 감사원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일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8∼10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로 받은 국고보조금 326억여원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며 관련부처에 처분을 요구했다.

도와 행정시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7월 도와 행정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을 각하했고, 도와 행정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0일 오후 2시 1별관 311호 법정에서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도와 행정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26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도와 행정시는 지난 8월 반환해야 할 국고보조금 326억여원 가운데 254억여원에 대한 감액을 국토부에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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