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강시백·김황국 의원 교육 공론화 촉진 위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4일 개최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강시백 의원(서귀포시 서부),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이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제정에 성공해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규정해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권리와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적절한 도민 참여 방안을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공론화 참여자의 구성은 학생, 여성,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며,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와 폐지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공론화를 활용해 합의를 통한 발전 방안,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교육 현안 및 쟁점 등의 해소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론화의 청구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되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으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화 의제선정이나 공론화 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이 직접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하거나 당사자를 한정해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숙의민주주의 관련해 즉,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등 공론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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