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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어도 향응·금전수수 '위법'
검찰, 직무 관련성 없지만 1회 100만원 초과 판단
사업자 2명엔 뇌물공여 적용…하위직 3명은 무혐의

민간사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을 사법처리한 것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도청 서기관 김모씨(58)를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용역시행사 대표 A씨(59)와 조경업자 B씨(58)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6일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씨와 B씨 등 업체 관계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하위직 공무원 3명도 있었으며, 1차 일식집과 2차 주점에서 126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향응 접대 외에도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226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 대가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5월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돌려주고 도청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용역시행사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과 관련해 청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하위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사를 따라 식사 자리에 참석했을 뿐 다른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뇌물수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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