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다운 생명들을 어른들 잘못으로 또 잃었다. 지난 18일 수능을 마친 고3생 10명이 강릉의 한 펜션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떠났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3명이 숨지고 7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어긋나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론 내렸다. 사전에 안전점검만 제대로 하고 가스 누출경보기만 설치됐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결국 인재였다는 말이다.

이번 사고로 농어촌민박의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고 펜션은 농어촌민박시설로 등록돼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안전시설과 관리에 허점이 많다.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에서 '게스트하우스'나 '펜션형'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올해 6월말 기준 3734곳에 달한다. 연면적 230㎡ 미만 농어촌민박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농어촌민박 상당수가 소방설비가 미흡하거나 안전관리도 허술하다는 것이다.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보니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갖추면 된다. 소화전, 자동화재탐지기 등 설치는 의무대상이 아니다. 강릉 펜션 사고에서 지적됐던 가스 경보기 설치는 규정조차 없다. 소방특별조사도 규모가 크거나 취약지역 중심인데다 행정에서도 상·하반기 점검만 진행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다름없다. 게다가 제주도가 도내 농어촌민박 편법 운영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전인증제는 1%에 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어촌민박에 일반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와 매월 가스 누출과 배기통 이음새를 점검키로 했다. 또 사고가 나야 뒷북대응 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길 바란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안전기준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도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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