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사회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걱정스럽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편성한 수백억원의 예산을 한푼도 쓰지 못해 재원활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 공직사회의 허약한 재원활용 능력은 주민들이 납부한 혈세를 사장시키는 한편 주민에게 전달해야 할 행정서비스 마저 약화시키기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는 올해말 회계연도를 앞두고 사업비 증·감을 조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제2회 추경안 분석결과 도는 건당 1000만원이 넘는 사업을 기준으로 118건·427억58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 전액 삭감했다. 기관별 전액 삭감액은 도본청 73건·373억8000만원, 제주시 24건·49억3300만원, 서귀포시 21건 49억7200만원이다. 여기에는 중앙부처를 절충하면서 어렵사리 확보한 국비 167억원도 포함됐다. 

공직사회가 수백억원을 쓰지 못한 것은 부실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과 추진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 사업 수요가 없거나 사업자가 신청을 포기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도본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처럼 1차 추경에서 130억원을 확보한후 사업추진 주체를 일방적으로 행정시로 변경하는 '갑질 행태'도 전액 삭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비 전액 삭감은 공직사회가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아까운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특히 제조업 등 민간경제가 열악한 제주산업구조 특성상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공공분야 지방재정의 긍정적 효과 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올해 재정지출액 5조원 해도 2016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17조원의 30%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공직사회의 혈세 사장이 근절되지 않으면 도정 불신도 깊어지기에 일벌백계의 신상필벌 인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