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귀포시가 일부 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을 겨냥한 속칭 '보도방' 영업에 대한 특별단속(본보 2018년 12월 10일자 4면)에 나선 가운데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야간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번 단속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적발 사항이 대부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애초 특별 단속 목적인 '보도방' 등에 대한 적발 단속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표선면 지역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다방 등 44곳을 대상으로 속칭 '보도방'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지도 단속을 시행한 결과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단란주점 객실 면적 초과 등 시설기준 위반 3건, 건강진단 미필 1건 등이다.

하지만 지역 문제로 떠오른 속칭 '티켓 다방'과 노래방에 불법으로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은 적발하지 못했다.

특별단속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해당지역 업주들이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도방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자 불법 여성 도우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잠시 영업을 중단한 것 같다"며 "이에 특별단속을 음식점 등으로 확대 시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입는 노인 등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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