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일 항소 기각…재정부담 가중 우려

30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로 감사원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0일 도와 행정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에서 도와 행정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8∼10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로 받은 국고보조금 326억여원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며 관련부처에 처분을 요구했다.

도와 행정시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7월 도와 행정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을 각하했고, 도와 행정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가 국고보조금 326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앞서 도와 행정시는 지난 8월 반환해야 할 국고보조금 326억여원 가운데 254억여원에 대한 감액을 국토부에도 건의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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