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현직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함에 따라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직자의 청렴성이 요구.

주변에서는 “앞으로도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식사 자리에 응했다가 처벌받는 공직자가 생겨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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