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지원금 신청안내
△신청기간=30일까지
△지원대상=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돋주택
△지원기준=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개조시 주차장 1대분에 100만원,돌담철거나 바닥만을 포장시 50만원
△신청방법=주택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문의=제주시 교통행정과 750-7368.

 ▲고용촉진훈련 수강자 모집
△신청기간 및 장소=31일까지 제주직업전문학교
△신청대상=실업자,비진학청소년,군전역자,생활보호대상자,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훈련직종=관광통역안내원(중국어·일어 각 22명),웹디자인
△구비서류=의료보험증,주민등록등본,사진,통장사본 등
△훈련생특전=매월 훈련수당 지급(월 3∼26만원)
△문의=제주시지역경제과 75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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