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씨(가운데 모자 쓴 이)가 5월 16일 오전 경북 영주에서 체포돼 이날 오후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 21일 구인장 집행 신병 확보...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5월 기각 후 미세섬유 등 증거물 보강...영장 발부여부 관심

2009년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사건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9년만에 수사를 재개한 경찰이 지난 5월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박씨를 체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어준 지 7개월만이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박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같은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전 10시50분 대구에서 구인장을 집행, 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씨는 경찰과 함께 21일 낮 12시10분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올 예정이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경찰은 "법원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세섬유 등 기존증거를 정밀 재분석해 추가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폐쇄회로(CC)TV 증명력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감안,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여전히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17일 경찰은 검찰을 통해 사건 발생 9년만에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섬유조직 미세증거물 분석 결과, 디지털포렌식 등 여러 정황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2009년 당시 경찰이 초동수사단계에서 실종 시점(2월 1일)으로 수사한 점을 이유로 동물실험을 통해 밝힌 피해여성의 사망시점(2월 1일)이 새로운 증거와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최근의 감정결과를 전혀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며 "피의자의 택시나 옷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됐다거나, 피해자의 옷이나 신체 등에서 피의자의 DNA 등이 검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내세운 섬유조직에 대해 피의자의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에 대해 피해자 혹은 피의자와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이 제시한 정황증거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두번째 시도하는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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