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징계위원회 개최…의료연대본부 파면 촉구
오늘(24일) 총장 승인 거쳐 징계 결과 발표 예정

갑질·폭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2일 열리면서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이날 오전 10시 본관 회의실에서 징계위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했다.

징계위는 당초 14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A교수가 제출한 소명서 분량이 많아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2일로 연기하게 됐다. 제주대 관계자는 "징계 결과는 오늘(24일) 총장 승인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지난 21일 성명과 함께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30분 제주대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무중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상습폭행을 저지른 A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무원이 업무 중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 권한남용, 갑질을 행사하고, 지금에 와서는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A교수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중 담당 치료사들을 상대로 꼬집고 발을 밟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7일 A교수가 직원 상습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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