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본격화 이후 하루 평균 120건 적발…3차 이상 위반 31건 과태료 부과
택시·전세버스 적용 미봉책, 경찰청 협의 불구 특별법 개정안 작업 차일피일

자료사진.

지난 10월 10일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 시행 이후 3차례 이상 위반한 31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택시와 전세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차로 운영 권한 이양 작업이 해를 넘기게 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을 본격화한 이후 11월말까지 총 5986건의 위반 차량을 확인했다. 1일 평균 120건으로 단속 이전 170건에 비해 줄었다. 이중 중앙차로 위반이 3828건으로 전체 63.9%를 차지했다. 단속 전 위반 비율은 53%였다. 

반면 가로변차로 위반은 2158건·36.1%로 단속하기 전 47%였던 것과 비교해 정착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가변차로의 경우 단속카메라에 연속 2회 찍혔을 때만 위반으로 판정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1차 계도·2차 경고·3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은 31건·17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수 중 1차 위반이 4957건·82.8%, 2차 726건·12.1%, 3차 이상은 303건·5.21%다.

도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와 택시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운영권 이양 작업이 더뎌 분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지난해 8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에 따라 운영해 왔다.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토록한 문제 해소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제주특별법 제432조 권한으로 이양 받았다.

이 기준 대로 라면 영업용 여객자동차(전세버스·택시 등)의 우선차로제 운행은 단속 대상이지만 제주도에 한해 일시 유예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버스나 택시의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차로운영권을 추가로 이양해야 하나 아직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이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차로운영권 이양을 수용했지만 5개월 가까이 국회에 상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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