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 주말 현장

22일 경찰 음주단속 현장

"최근 음주운전이 확실히 준게 느껴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주말인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나섰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를 찾기 힘들었다.

이날 도자치경찰단은 차량 통행이 많은 연삼로와 애조로, 음식점이 몰려 있는 일도2동 고마로 등 4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이날 단속은 자정이 될 때까지 별다른 단속실적 없이 진행됐다.

자치경찰로 파견근무 중인 오경진 제주동부경찰서 교통TF팀 경위는 "최근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윤창호법 시행 덕분에 음주운전 적발이 확연히 감소했다"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36분께 연삼로에서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을 밑도는 0.036%로 측정돼 훈방 조치됐다.

이는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와 함께 자치경찰 등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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