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의 징계 결정이 유보됐다.

제주대학교는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한 징계위의 의결을 유보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징계를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회의 전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유보의 이유를 밝혔다.

징계위는 추가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 처리기간은 최대 90일로 늦어도 내년 2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날 예정이다.

제주대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정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해 A교수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교수는 24일부터 진료 행위가 금지됐다.

한편 A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중 담당 치료사들을 상대로 꼬집고 발을 밟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7일 A교수가 직원 상습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지난 21일 성명과 함께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30분 제주대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무중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상습폭행을 저지른 A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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