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길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제주이주민센터 사무국장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은 인류의 도피성인 예수가 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예멘인들이 내전을 피해 도피성인 제주에 대거 입국했다. 예멘이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에 입도해 난민 심사를 받은 예멘인 484명 중 난민인정자 2명(0.4%), 인도적 체류 허가자 414명(85%)이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나머지 56명(11.6%)은 불인정 결정 14명(2.9%)은 직권종료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그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난립했던 가짜뉴스와 선정적이고 저급한 낚시 정보 등을 통한 '편파적인 말' '도를 지나친 말' '사특한 말' '둘러대는 말'은 이들을 더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지난 19일 유엔 총회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세계이주협약(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Legal Migration)'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협약 채택에 찬성했다. 협약은 불법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사람들의 국경 월경을 막고 이주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엔 노력의 결과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00년 이후 6만명이 넘는 이주자들이 이동 중 목숨을 잃었다면서 세계는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취약한 형편에 놓여 학대당하고 있는 이주자 문제와 관련해 단결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밀수와 착취를 막을 법적 조항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의 문제는 이미 진실로 전지구적인 이슈이다. 올해 우리 지역은 분명히 그 뜨거운 화두의 한 현장이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2018년 11월말 현재 제주에는 2만4743여명의 등록체류자와 1만3000명의 미등록체류자 등 총 3만7743명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체류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3.3 %를 차지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제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소수자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했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시행하는 등 도내 거주 외국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수에 비해 쳬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조직이 없고 그나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인력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종합적으로 외국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지원조직 구성이 시급하다.   

제주 사회가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일상적으로 만나며, 함께 생활하게 될, 차이를 가진 타인에 대해 관용(Tolerance)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하면서 스스로의 문화나 가치를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인식과 존중, 자기성찰성은 앞으로 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해서, 같이 살아갈 동반자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했고 초청했는데 눈 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었다. 우리의 시선으로 이들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웃, 우리 친구로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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