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시행유예 요구 불구 1월부터 시행 보완책 불구 불안감 여전
내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숙식비 산정제외 실제 1만원 넘어

최저임금(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최저임금인상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순차적으로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농가수수료 인상 등 악재만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한정된 농약등록 농사 제약 △월동채소 적용기준 애매 △비의도적 농약 오염 △항공방제용 농약 비산방지 등 부작용 우려로 반대했지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강행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와 제주도는 PLS에서 허용되지 않은 농약 중 1670개를 직권 등록해 농가의 농약사용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나머지 5377개의 농약은 2021년까지 유해성 여부를 따져 등록해 나갈 예정이어서  농가들은 여전히 농약사용 제약이 크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하하는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면서 제주산 월동채소는 사실상 1년간 유예됐지만 농가들이 제기한 문제점 상당수가 해결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시행된다.
정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7530원 보다 10.9%(820원) 올렸다. 

여기에 올해 인상분(16.4%)까지 포함하면 2017년 6470원에 비해 29%(1880원)나 오른 것이다.
농업계는 숙박과 식사 등 외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타 지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숙식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1인당 최저임금은 1만10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복리후생비를 일부 포함시키는 내용도 넣었지만 농가들의 느끼는 인건비 절감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결국 농가들의 출하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시행유예와 개선안 마련 요구에도 불구 내년부터 제주농업을 옥좨는 제도·정책이 잇따라 강행돼 새해에는 희망은 없고 절망만 크다"며 "그나마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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