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우 제주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김철민(가명)씨는 최근 근처에 있는 자치경찰센터를 방문했다.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비보호 신호 때문에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신호관리 권한이 있는 자치경찰은 현장확인을 거쳐 즉시 민원을 해결했다.

불우한 환경으로 중학교를 그만둔 이아름(가명)양은 최근 병원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통합지원 시스템(CYS-NET)을 통해 자치경찰이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위 사례들은 올해부터 교통, 여성·청소년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맡으면서 나타난 우리 일상의 변화다.

현재 제주에서는 큰 틀에서 국가안보, 광역·강력범죄 등은 국가경찰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맡는 '국가-자치경찰 공존 모델'이 시범운영 중에 있다. 주민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국가경찰 단일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며칠 후면 다가올 새해에는 국가-자치경찰의 공존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치경찰센터 7곳이 새로 문을 연다. 이곳에는 국가경찰에서 파견된 자치경찰 171명(순찰차 17대)이 배치돼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요구에 귀 기울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처리, 순찰 등 주민의 일상을 든든히 지켜주게 된다. 또 지자체·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곳을 개설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취자도 적극 보호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 행정정보를 활용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경찰 단일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가 더 확대할 전망이다.

앞으로 '국가-자치경찰 공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그동안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해 온 국가경찰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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