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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5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창호법 제정 이전에는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이 육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비해 엄격했다.

육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상에서는 0.03% 이상만 돼도 해기사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규정은 1998년에 신설됐다. 처음에는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였지만, 2011년 0.05%에 이어 2015년 0.03%로 강화됐다.

윤창호법 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최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는 앞으로는 육상이나 해상이나 0.03%로 동일해진다. 육상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 측정될 수 있는 수치여서 농도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해상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는 것이 해경 등의 설명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벌금 상향 등 음주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규정은 강화할 방침이다.

5t 미만 선박을 몰고 음주 운항했을 때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기도 했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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