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가 오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로 확대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수입식품업체(옛 축산물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판매업체,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이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적용대상 영업자는 '수입 소고기 이력제'와 마찬가지로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체 200곳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지도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축산물 이력제 앱(APP) 또는 수입산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www.meatwatch.go.kr),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www.mtrace.go.kr)를 통해 구입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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