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시 아동 안전 확인 위해 학교 방문 요청
필요시 경찰 수사까지 진행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월 10일까지 도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등록을 완료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재·안전 확인의 첫 단계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다만 아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우면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학교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을 한다. 이후 필요하면 경찰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6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의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전체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취학 등록뿐 아니라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 안내를 받을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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