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재외동포들이 도내 자치단체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보다 신속한 처리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이 도민협회와 민단을 통해 제주도 재외도민상담실의 팩스로 민원서류를 신청해오면 도가 발급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전액 부담해 7일이내에 송부해주기로 했다.이용할 상담실 팩스는 (064)740-1641 <<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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