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도내에는 현재 한라산국립공원과 추자·서귀포·마라도·성산일출·우도 해양도립공원 등 모두 6개의 국립·도립공원이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361㎢ 규모의 이들 국·도립공원을 포함, 총면적을 610㎢로 늘리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주도가 24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공개한 환경부 국립공원 지정 검토지역(안)에 따르면 계획(안) 면적은 육상 328.724㎢, 해상 281.326㎢ 등 총 610㎢에 이른다. 육상의 경우 제주도 전체 육상면적(1849㎢)의 1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5개) 지정 등 세계에서 유일한 환경보물섬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민중심의 친환경 지역발전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도 제주국립공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확대 대상에 곶자왈과 오름 등 이미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이미 우도 주민 1800여명 중 1000여명은 지난 10월 "우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규제가 더욱 강화돼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립공원에서 우도를 제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주도에 낸 적도 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해당지역 토지주를 비롯한 도민들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면 설사 확대 지정이 이뤄진다 해도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내년 6~7월 환경부 국립공원심위위원회 심의라는 일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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