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왕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시 노형동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L씨(40)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제주지역에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