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1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작업을 오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타당성 검토는 현지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시군의회·시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는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중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주민과 밀접한 시설이나 지역개발과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현행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도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2002년부터 보상청구권을 부여키로 하고 이에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도시계획세·개발부담금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이태경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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