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다. 또 과속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구간 단속이 확대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 46대를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설치·운용 중인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는 140대로, 이번에 구간 8대, 과속 18대, 다기능 20대 등이 추가되면 모두 186대로 늘어난다.

그동안 평화로 1개 구간(서귀포시→제주시)에서 운영되던 구간 단속은 3개 지점에서 추가로 가동된다.

단속 구간은 평화로(제주시→서귀포시)와 용해로(용해로 입구↔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2산록도로(탐라대 입구↔산록남로 교차로)다.

특히 용해로 구간 단속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심형 구간 단속'이다.

내리막 도로인데다 주변에 렌터카 차고지들이 위치해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위반하는 렌터카 차량들이 많아 용해로에 구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 단속카메라는 기존 장비와 달리 1개 카메라로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3월까지는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장은 "3월까지는 위반 사실을 알리는 '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며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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