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월 기초연금 25만→30만원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7배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으로 올해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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