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시도지사협의회 의견 수용률 22.2% 그쳐

여의도 국회의사당(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앙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제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 의견수렴 제도의 실효성 재점검, 사전적 의사결정 참여기회 확대, 의견반영 여부 통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도 정책대안제시 등 중앙과 대응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의견 처리건수를 분석한 결과 135건 가운데 30건(22.2%)만 수용됐다. 미수용은 50건, 중장기검토는 42건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회신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13건에 달했다.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출한 의견 184건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수용한 의견은 67건(36.4%)이다. 나머지는 미수용 30건, 중장기검토 76건, 미회신 11건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이나 지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령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의 법령 등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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