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17개 업체 점검결과 14곳 적발…3곳 고발

환경법령을 위반한 서귀포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행정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대기 44곳, 폐수 59곳, 대기·폐수 공통사업장 14곳 등 117곳의 업체에 대한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운영한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이 가운데 3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고발된 내용을 보면 A업체는 서귀포시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 160ℓ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하루 500ℓ의 물을 사용해 컨테이너를 세척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공한지에서 레미콘 슈트 세척 후 폐수 10ℓ가량을 무단 배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발생 건수 및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2019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위반 사업장을 포함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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