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착수
도로·공원 등 557곳중 절반 이상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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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달부터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본격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존폐기로에 놓이게 됐다.

도로와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절반 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이달부터 오는 2020년 3월까지 5억7000만원을 들여 추진된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것으로 시급하지 않은 시설을 과감히 폐지해 시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17곳 332만㎡, 공원 31곳 508만9000㎡, 광장 2곳 3만9000㎡, 녹지 1곳 3000㎡, 공공공지 6곳 2만㎡ 등 557곳 847만1000㎡다.

이중 도로 156곳 196만㎡, 공원 13곳 455만3000㎡, 광장 2곳 3만9000㎡, 녹지 1곳 3000㎡, 공공공지 5곳 1만9000㎡ 등 177곳 657만4000㎡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380곳 1897㎡는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로 규모가 작은 마을안길 등이 폐지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만약 도시계획시설 380곳이 폐지되면 사업비 부담은 당초 1조2181억원에서 741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또 도심지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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