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44%…임대료 5.1% 인상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43%에서 44%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도 올해보다 5.1% 인상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또는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 가족 최대 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가가구는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가구는 380만원 한도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비를, 고령가구는 50만원 한도에서 편의시설 설치비를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도 제주시 주거급여 예산은 168억원으로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났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