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초과시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 부과

제주시청 공영주차장.

제주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이 19년만에 오른다.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공영주차장 주차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1999년 제정된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500원, 이후 15분 마다 300원이었다.
동(洞)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이었던 1일 주차요금도 동(洞)지역 1만원, 읍·면지역 8000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주차요금이 면제됐던 전기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부과한다.

대신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은 확대했다.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제주4·3 희생자 유족,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공·보국·참전 유공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도는 위락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숙박시설,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타 지역 주차요금,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했다"며 "현재 요금과 비교하면 1시간에 400원 오른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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