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특성화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선발,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계획 이행여부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방해·기피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두 35개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그러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다.

국회가 민생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개회중이지만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야 간에 입장 차가 현격한 현안에 밀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올해를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비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추진하려는 7단계 제도개선 작업도 늦춰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밖에 올해 6월 30일자로 설치 시한이 완료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처럼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우선 원희룡 지사나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원 지사 등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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