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TF팀 운영 내년 상반기 연장…주거종합계획·하수처리안정화대책 절충점 고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료사진).

도시계획조례와 별도로 용도지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제주도는 공공하수관거 연결을 의무화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성과 시의성에 맞춰 필요한 건축 행위에 대해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건설국(도시계획팀·건축팀)과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하수시설과)가 참여하는 TF팀 운영을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핀다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동 지역과 읍면지역 중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조례 일률 적용으로 공공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경기 위축 악영향 등 반발이 잇따랐다.

도는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고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027년 목표인 주거종합계획과 하수처리 안정화 종합 대책 등 연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용량을 감안한 탄력 적용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라며 "난개발을 막겠다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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