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부터 2020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폐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전망.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

주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로 일부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겠지만 거꾸로 불만을 가진 시민들도 생겨날 수 있다”며 “시민과 토지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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