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사회부 차장

어떠한 범죄 등 사건·사고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 '미해결 사건', 다른 말로는 '미제 사건'이라 한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인 채 오랫동안 해결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 미해결 사건 혹은 장기 미제 사건이라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1일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다만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15년 7월) 전에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만 적용 대상으로 삼아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만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앞서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종전 최장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지만 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때문에 1999년 발생한 태완군 사건을 포함해 2000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은 그 당시 공소시효 15년이 유지되므로 2015년 7월 31일자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돼 영구 미제 사건이 됐다.

'살인의 추억' 영화까지 만들어진 1986∼1991년 발생한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91년 실종됐다가 2002년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 모티브가 된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 등 중요 미제사건도 처벌할 길이 없어졌다.

제주에서도 1997년 8월 14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단란주점 여종업원, 그해 같은 날 서귀포시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된 살인사건과 1999년 11월 5일 제주시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도 공소시효에 발목이 잡혔다.

반면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제주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은 남은 미해결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논란이 됐던 사망시점을 특정하고 혐의 소명의 결정적 역할을 한 섬유 미세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 발생 9년만에 피의자를 구속했다. 과학수사기법 발달 등 수사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점에서 남은 미제 사건을 해결할 길도 그만큼 열려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정의 구현을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