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지난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함에 따른 소송이 3년 10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소송 승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7300만원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전액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1심 법원에서 제주도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5차례에 걸친 양측의 변론에 이어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자 공동피고인측은 상고를 포기하고 지난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이후 올해 8월까지 2회에 걸쳐 지급청구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로부터 판결금이 지급되지 않자 올해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밟았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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