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일부가 출국명령을 받았다.

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 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 등 5명에 대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조건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강제퇴거 대상에 올라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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