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30일 도내 고교생 아르바이트 실태 발표
'작성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등 이유 다양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6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도내 고등학생 1만2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0.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51.9%가 특성화고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임금 유형은 시간제와 월급제로 나타났으며 올해 최저 임금에 해당되는 7000~8000원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39.07%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도 29%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7%로 전년도 비율(16.0%)과 비슷했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내용 또한 전년도와 비슷하게 임금(초과 수당 포함)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6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6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작성 이유를 살펴보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25.5%)와 '고용주에게 말하기 어려워서'(23.6%)가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여부.

이밖에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9.47%로 전년도의 4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약 70% 정도의 학생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에 체험 중심의 '청소년 노동 인권캠프'와 알바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