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건 접수…화재·조정 실패로 법정공방

도내에서 이웃과 가족간 크고 작은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합의 525건, 단독 2553건, 소액(서귀포시법원 포함) 4307건 등 7385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합의 429건, 단독 2361건, 소액 3494건 등 6284건과 비교해 17.5%(1101건)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5년 6895건, 2016년 6972건, 2017년 6898건으로 매년 민사사건 수천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민사분쟁이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 구성원간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합의 46건, 단독 595건 등 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합의 71건, 단독 560건 등 631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24건, 2016년 774건, 2017년 693건으로 가사분쟁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웃과 가족간 분쟁이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화와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회 분위기 조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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