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 등 환경변화 속 일반재산기준 10년 동결 불이익

사진=연합뉴스.

지가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으로 내몰렸던 저소득 위기 가구의 구제 기회가 늘어난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긴급지원 지원금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을 보면 내년도 긴급복지 대상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었다. 일반재산 기준은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내용으로 설계했었다. 2012년부터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생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의 경우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해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을 하면서 탈락자가 속출했다.

제주지역 공시지가는 부동산 경기 호황세를 타고 최근 5년간 81.5%나 올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2.3%로 전국 평균(66.6%)에 못미치는 것은 물론 올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 4396명 가운데 42%(1833명)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4인 가구 기준 월 119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당 최대 300만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받는다. 주거와 교육,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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