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 펌프교체공사 업체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펌프교체공사 업체 대표 박모씨(49)와 현장대리인 신모씨(54)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오후 남원읍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배관 교체작업 도중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공무원 1명이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작업 전 유해가스 확인 및 환기작업을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다만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등은 규정에 따라 감독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평소 안전교육도 수차례 실시해 업무상과실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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