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제주 한 달 살기'가 인기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다양한 체험을 하고 힐링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다. 하지만 생활 터전을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기에 한 달만 살아보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주 한 달 살기 열풍에 발맞춰 이들을 위한 장기 숙박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객들의 피해와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도내 한 달 살기 장기 숙박업체 50곳(제주시 34곳·서귀포시 16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0%에 달하는 30곳이 행정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장기 숙박의 경우 별도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하지만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 절반 이상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환급규정 역시 제멋대로였다. 조사대상 50곳 중 9곳은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 여부를 표시한 업체도 10곳뿐이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취소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환급규정을 표시한 업체는 1곳에 불과하고 34곳은 자체규정으로 기준보다 높은 위약금을 받았다. 나머지 15곳은 환급규정 자체가 없었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도 1곳도 없었다. 이러다보니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48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체는 소비자 분쟁이나 안전·위생 문제 등 잘못이 생겨도 속수무책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 한 달 살기를 계획했다가 자칫 돈만 잃고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제주 이미지를 망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들의 주의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주도 당국의 계도와 지도·단속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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