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을 홀대했던 제주도 도시계획 개정 조례가 부작용을 낳으면서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의 개정 조례가 농어촌 읍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 등이 나타나자 제주도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반면 제도개선 범위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목적의 건축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쪽 규제완화'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말부터 도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 읍면지역에서도 건축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하수처리장까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해야 주택 신축이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 동지역과 표고 300m 미만 읍면지역 및 취락지구내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연면적 300㎡ 미만일 경우 종전처럼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개정 조례는 도가 예산부족으로 공공하수관로를 시설하지 않은 농어촌 읍면지역 내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설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읍·면지역의 하수도 기반시설이 동지역에 비해 취약함에도 일률적으로 규제한 결과 사유시설은 물론 공공시설까지 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조례가 부작용을 낳자 도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성과 시의성에 맞춰 필요한 건축행위는 가능토록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가 건축규제 완화의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읍면지역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은 여전할 전망이다. 또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동지역내 건축행위 집중으로 늘어난 생활하수가 제주(도두)하수처리장 1곳으로 집중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해결에도 역부족하다. 도는 읍면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허용하되, 전문업체에 위탁해 하수 수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정화후 방류하는 방안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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